(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http://kppca.org
  • 담당자 : 장욱 본부장
  • 담당자 연락처 : 010-4522-2939
  • 전화번호 : 031-761-0921
  • 팩스번호 : 031-761-0913
  • 이메일 : threemonth@naver.com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9길 42-4 3층 


회사소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KPPCA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1995년 설립되어 2004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협회 설립의 목적이었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단체로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회원사와 우리나라 플라스틱 포장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동향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료와 소식, 통계자료 등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사업내용

1.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2. 플라스틱포장용기 용도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3. 국내외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각종조사 및 정보수집
4.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가 및 개최
5. 플라스틱포장용기와 타 소재 용기와 비교조사 사업
6. 폐플라스틱포장용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업
7.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수행
8. 정부 또는 기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업
9.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점 추진사업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중소제조업 권익 보호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공통 기술개발 및 정보 공유
  •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조사
  •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가 및 해외 견학
  • 단체보험 사업을 통한 회원사의 이익 향상
환경규제 대응과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이미지 개선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사용 규제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국내외 환경협약 추진동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이미지 개선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회원 간의 친목도모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플라스틱 및 포장에 관한 뉴스레터 발송
  •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모임 개최

회원가입안내
회원의 자격(정관 제6조)
  •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플라스틱포장용기 제조업체 및 관련업체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정관 제9조)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 회원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플라스틱포장용기회원 #플라스틱포장용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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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욱 본부장

담당자 연락처 : 010-4522-2939

전화번호 : 031-761-0921

팩스번호 : 031-761-0913  

이메일 : threemonth@naver.com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9길 42-4 3층  



회사소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KPPCA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1995년 설립되어 2004년에 현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협회 설립의 목적이었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단체로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회원사와 우리나라 플라스틱 포장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동향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료와 소식, 통계자료 등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사업내용
1.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2. 플라스틱포장용기 용도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3. 국내외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각종조사 및 정보수집
4.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가 및 개최
5. 플라스틱포장용기와 타 소재 용기와 비교조사 사업
6. 폐플라스틱포장용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업
7.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수행
8. 정부 또는 기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업
9.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점 추진사업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중소제조업 권익 보호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공통 기술개발 및 정보 공유
  •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조사
  • 플라스틱포장용기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가 및 해외 견학
  • 단체보험 사업을 통한 회원사의 이익 향상
환경규제 대응과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이미지 개선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사용 규제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국내외 환경협약 추진동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이미지 개선
  • 플라스틱포장용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회원 간의 친목도모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플라스틱 및 포장에 관한 뉴스레터 발송
  •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모임 개최

회원가입안내
회원의 자격(정관 제6조)
  •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플라스틱포장용기 제조업체 및 관련업체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정관 제9조)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  회원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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